카테고리 없음 / / 2023. 1. 20. 17:50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 통합본 (신혼부부, 청년)

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함으로 전세대출의 금리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출 이용하는 분들 중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5%에서 최대 7%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을 텐데 이 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신혼부부 청년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 통합본을 통해 상세히 적은 그르니 5분만 투자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적인 부분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대출 상품은 일반 은행보다 금리가 낮아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들에게는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고금리대출이 많은 현재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해당상품을 먼저 알아보는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대출 상품으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종류

 

대부분 대출의 종류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재직 청년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정확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렇게 두가지로 날 수 있습니다. 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과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완전히 다른 상품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핵심만 적을테니 본인이 해당되는 상품이라면 상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청년전용으로 한 대출상품입니다.

 

대출 자격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배우자 합산 순자산액 3.25억원 이하
  • 전원 무주택 세대주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사용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하고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대출한도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 4.0

 

  • 최대 2억원 이내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
  • 호당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로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관양도는 연간인정 소득을 기준으로 본인 부채금액의 25%-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기간

 

최소 2년으로 4회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으로 나뉩니다.

 

임차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가 해당되며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 이하 주택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출 신청 방법

 

기금 e 든든홈페이지, 은행 방문 2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절차

1단계 :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단계 :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단계 : 자산심사(HUG)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단계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대출 신청시 기입한 신청자 번호로 SMS 결과 발송
5단계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수탁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6단계 :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후 대출 실행

 

필수서류

 

[본인확인]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필요

 

[소득확인]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포함 증명서 택 1

사업소득 세무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등 택 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기타 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 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합니다.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

 

  •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확정 통지일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 상품은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용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신혼부부에 해당된다면 다음 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자격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 세대주
  • 세대주 포함해서 전원 무주택자
  • 기존 전세대출 및 담보대출 상품 이용하고 있으면 불가
  • 신혼부부 합산 총 소득액 연간 7천만 원 이하
  • 배우자 합산 순자산액 22년 기준으로 4.58억 원 이하
  • 연체 및 체납 이력 존재, 신용불량자 불가

 

대출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1억
임차보증금
1억~1.5억
임차보증금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4% 연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대출한도 및 기간

 

  • 한도는 최대 3.1억 원 이내
  • LTV 70%, DTI 60% 이내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임차 전용면적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에 한해 전용면적 100㎡ 이하가능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경과일 수별로 1.2% 한도 내

중도상환금 × 중도상환수수료(1.2%) × (3년 - 대출경과일 수) / 3년

 

 

대출 부적합 대상자

 

대기업, 사행성업종, 공기업, 공무원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방법 및 취급은행

 

기금 e 든든 사이트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금e 든든 사이트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는 취급은행이 다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금 e 든든 사이트 신청 시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 신청 시 취급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SC, 하나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삼성생명, 전북은행

 

[직접 방문 신청 시]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취급은행 문의전화

 

우리은행 문의전화 ☎ 1599 - 0800
KB국민은행 문의전화 ☎ 1599 - 1771
IBK기업은행 문의전화 ☎ 1566 - 2566
NH농협은행 문의전화 ☎ 1588 - 2100
신한은행 문의전화 ☎ 1599 - 8000

 

이용절차

 

 

① [대출조건확인] 홈페이지 또는 은행상담 대출기본정보 확인

②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은행방문 신청

③ [자산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자 휴대번호로 SMS 발송

④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진행]

⑤ [서류제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 영업점 필요서류 제출

 

필수서류

 

[본인확인]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필요

 

[소득확인]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포함 증명서 택 1

사업소득 세무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등 택 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기타 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 관련] 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 시 : 경락 및 매각결정통지서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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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을 읽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 통합본 (신혼부부, 청년)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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