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의 가입현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과 임시직으로 근로하는 사람이라면 퇴직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국적 및 연령, 직종, 소속에 제한이 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퇴직공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는 결혼, 출산, 유산, 자녀 장학금 등 복지 지원금과 무이자 대부금도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
퇴직공제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에 예금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또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퇴직공제금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를 첨부하셔서 온라인 및 방문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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