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19. 01:0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바로가기

건강보험에 가입된 한 사람(직장 가입자)은 그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 등을 그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는 가입자와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웹사이트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 상실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안내

모든 가족이 피부양자로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여러 요건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는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 가입자와의 관계, 그리고 동거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①웹사이트에 접속 한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②가입자는 부양할 가족의 주민번호, 가입자 관계, 취득연월일을 입력한 후 ③증빙서류 파일을 첨부한 후 전송을 클릭합니다. 진행상황은 가입자의 SM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 안내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일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신생아의 경우, 그들의 출생일이 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 사실혼 상태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이 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 직장 가입자가 가입하면서 동시에 피부양자 자격을 신고한 경우, 가입자 자격을 얻은 날이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 직장 가입자가 자격을 얻거나 자격이 변동된 날로부터 90일이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자격 취득일이 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명백한 이유로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을 신고한 경우, 직장 가입자가 자격을 얻거나 자격이 변동된 날이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일로 인정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일에 관한 주요 사항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Simjisu|a6910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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