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식품업에 종사하는 사람 및 관계자라면 건강진단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업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은 방문발급 뿐만아니라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 바로가기
보건증 발급 웹사이트에 접속 한 후 본인인증 후 증명문서 발급을 통해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은 PDF파일로 발급이 되어 열람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은 신규발급과 기존 재발급의 대상에 따라 신청이 다릅니다.
보건증 신규발급 바로가기
보건증 검사항목
건강진단 항목 | 횟수 |
장티푸스 (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해당) | 1회 / 년 |
폐결핵 | 1회 / 년 |
전염성 피부질환 | 1회 / 년 |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외에도 감염병검사를 추가로 받습니다.
보건증 발급 주의사항
보건증 발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미발급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단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종사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종사자의 절반이 보건증 발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종사자는 10만원, 운영업주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Simjisu|a6910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