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의 환급금은 보험 가입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때때로, 보험 가입자가 자동 납부를 설정한 상태에서 소득이 감소하거나 부양가족 수가 줄어든 경우에 과도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입자는 과납된 환급금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안내
과납된 보험료는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과납된 상황을 알지 못하고 환급신청을 소멸기간내에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찾으려고 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자동 납부로 인해 과오납된 보험료가 없는지 꼭 확인하셔서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한 후 상단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한 후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미지급 된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 본인 계좌에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및 환급금 지급일 안내
신청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환급금 신청방법과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Sim jisu | a6910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