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수령액 간편조회
실업급여 지급대상 안내
실업급여는 5월부터 개편이 되어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별로 4가지 유형으로 수급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올해 변경된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별 지급대상 및 실업인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 모의계산 안내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고 있기에 구직급여의 하한액의 경우 함께 변동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직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상 구직급여 지급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내
내 주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퇴직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Sim Ji Su (a6910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