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의 금융권 대출의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채무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원금을 조정해 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출을 상환하기 힘드신 분들은 최대 90%까지 원금 조정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안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로그인을 하면 신청 및 지원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완료된 후 약 2주(14일) 후 개별 안내로 채무조정안을 받고 원금 감면이 진행됩니다.
🔷법인 소상공인 대상이라면 중소벤처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안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신청대상으로는 ①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 대상 ②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고인 대상 ③ 부실 차주 및 부실 우려 대상으로 대출을 감면하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에 대한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중복으로 모든 항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참고로 부실우려차주는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차주가 빌린 모든 대출이 지원내용에 포함이 되며 1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액을 기준으로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무담보 5억으로 최대 총 1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원금조정 | 보유재산 기준 초과 순부채의 최대 80% 조정 취약계층 최대 90%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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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감면 |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연체기간에 따른 금리 조정 차등 지원 |
상환기간 | 거치 최대 12개월, 상환기간 최대 10년 (선택) | |
분할상환 | 보유한 대출에 관계 없이 모두 분할상환 전환 | |
추심중단 | 조정 신청한 즉시 추심 중단 |
부실 차주 및 부실 우려 차주는 위의 지원내용이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원금 조정이 추가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Sim Ji Su (a6910477@naver.com)